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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괴롭힘에 대한 생각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일

합동회사 Pro.D(이하 '당사')는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객 괴롭힘(카스하라)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공표합니다. (※본문은 샘플입니다. 교체 예정입니다.)

1. 고객 괴롭힘의 정의

고객 괴롭힘이란 고객으로부터의 요구·언동 중 그 요구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 환경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합니다.

  • 욕설·모욕·비방중상
  • 장시간 억류·집요한 반복 요구
  • 무릎 꿇기 등의 과도한 사죄 요구
  • SNS·리뷰 사이트 등에의 비방중상 게시(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 포함)
  • 협박·위압 행위
  • 차별적 발언

2. 당사의 방침

당사는 직원의 인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객 괴롭힘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합니다.

  • 고객 괴롭힘 행위를 확인한 경우 대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악질적인 경우 변호사·경찰 등과 연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고객 괴롭힘을 행한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정지·회원 자격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에 대한 부탁

당사는 고객으로부터의 정당한 의견·요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직원에 대한 예의 있는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4. 직원 지원

당사는 고객 괴롭힘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혼자 안고 있지 말고 상사 또는 담당 창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방침의 재검토

당사는 본 방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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